철학과 사상 루소 사회계약론, 일반의지, 직접민주정치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루소는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에 활동한 프랑스 태생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사회계약론'에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동시에 상호 의존적인 생물체이기도 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 기반하여 사회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사회계약론
루소는 사회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모든 개인은 자신의 권리를 다른 개인들에게 위임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개인들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사회 계약을 통해 모든 개인은 서로가 상호 의존적인 존재임을 인정하며, 이를 통해 상호 존중과 공동체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핵심 철학인 '사회계약론'은 홉스에 의해 먼저 시작되었고, 저항권 사상의 로크를 거쳐 루소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홉스는 대표작 '리바이어던'에서 사회계약이 이기적인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스스로 보호받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도 절대 군주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는 절대왕정시대의 한계점에서 출발하였고, 저항권의 로크는 '정부론'에서 인간의 본성은 착하지만 백지와 같이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상을 가지고 사회계약론을 주장합니다. 이에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인간의 본성이 순수함으로 출발하여, 개인들은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서 사회적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의지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루소의 사회계약론은 그 후의 정치철학 및 사회학에 큰 양향을 끼쳤으며, 현대 사회에서의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의지
'일반의지'는 정치철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일반의지'란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공동체적인 의지를 의미합니다. 그는 일반의지를 통해, 사회 계약이 이루어진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추구하는 공동체의 이익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의지는 개인의 이기적이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개인이 일정한 규칙과 법률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일반의지를 통해 공동체적인 문제와 대응할 때,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는 공동체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의지는 개인의 의사결정과 상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실현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를 함께 존중하고 이해하며 상호 협력하는 관계 속에서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직접민주정치
루소는 직접 민주정치 제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의사결정의 하나로, 모든 시민들이 직접 회의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정치제도를 말합니다. 직접민주정치는 대의민주정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오늘날 일반화 된 대의민주정치에서는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루소가 주장하는 직접민주정치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은 그가 주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주권은 누구에게도 절대 양도할 수 없으며, 분할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에 대통령이나 의원에게도 개개인의 주권을 절대 넘겨줄 수 없는 것이라 주장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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